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내란 사범들이 훈장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가보훈부, 행정안전부 칭찬합니다"라고 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열린 경사노위 제1기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3.20 photo@newspim.com |
정부는 앞서 12·12 군사반란에 가담했던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 등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한 무공훈장을 취소한 바 있다. 이들이 허위 공적으로 서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대상자에 12·12 군사반란 당시 수도경비사령부 경비단장을 지낸 김 전 육참총장과 같은 시기 12·12 육군 2기갑여단 이상규 준장, 육군 1군단 김윤호 중장과 이필섭 대령, 보안사령부 권정달 준장, 대통령 경호실 고명승 대령, 육군 1공수특전여단 김택수 대령, 육군 2기갑여단 김호영 중령, 국방부 송응섭 대령 등 10명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의 복무 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 기록에는 무공훈장 수여 요건인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의 공적'이 없었다. 상훈법은 공적이 거짓으로 드러난 경우 서훈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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