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1심 선고공판 |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상 특검 수사 대상과 임명 절차 등을 명시한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재 지정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 2조 1항, 3조, 6조, 11조 4·5·7항, 25조 등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24일 각하했다.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한다. 이 사건은 청구 기간을 넘겨 접수됐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해 9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해당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지난 1월 이를 기각·각하한 바 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다시 한번 위헌 여부를 다투고자 지난 5일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넘겨 청구 요건 부적법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앞서 변호인단은 특검 수사 대상을 정한 조항(2조 1항)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을 위반했으며, 특검 추천·임명 절차에 관한 조항(3조)은 특정 정치세력에 특검 후보 추천권을 집중적으로 부여해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기록물 접근 조항(6조 4항)은 기록물 보호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언론 브리핑 실시 조항(13조)은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논리를 폈다. 나아가 재판 중계 의무화 조항(11조 4·5·7항)과 형 감면 조항(25조)은 재판의 독립성, 법관의 독립적 양형 판단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법에 명시된 재판 의무 중계,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은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통과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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