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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 가업승계냐”... 이 대통령, 대형 카페 ‘꼼수 감세’에 칼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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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최대 600억 원 공제 요건인 '10년 경영' 기준 상향 및 전문성 검증 검토
세계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11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대형 베이커리카페 등을 활용한 편법 상속과 증여를 막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전면 개편에 착수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현행 ‘10년 경영’ 기준이 가업의 본질에 부합하는지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며 제도 보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오전 10시쯤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일부 대형 베이커리가 부동산 상속 과정에서 ‘꼼수 감세’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가업 상속에 따른 상속세 인하 제도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 “10년이면 가업?”... 이 대통령, 장인 정신 강조하며 기준 질타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가업 상속의 인정 기준인 ‘10년’이라는 기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 대통령은 “10년 운영한 것을 가업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최소 20년, 30년은 돼야 장인이라 부를 수 있고, 그분이 일을 그만뒀을 때 명맥이 끊길 정도의 사업이라야 가업”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돕기 위해 상속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물려줄 경우,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준다. 하지만 최근 제과점업으로 분류되는 대형 카페들이 이 제도를 절세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 베이커리카페가 ‘절세 통로’로... 중기부 “촘촘하게 보완할 것”

실제로 대형 베이커리카페는 토지와 건물 등 막대한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경우가 많다. 이를 가업 상속으로 승계할 경우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어 ‘꼼수 승계’의 통로가 됐다는 지적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지적은 비단 대형 베이커리뿐만 아니라 가업 상속 제도 전반에서 발생하는 편법 감세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도 개선 시 가업 상속과 기업 상속을 면밀히 비교해 더욱 촘촘하게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대통령이 올해 1월 수석보좌관 회의에 이어 이번 국무회의에서도 거듭 제도 개선을 지시함에 따라, 향후 가업상속공제의 문턱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업종이나 운영 기간만 따지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고용 유지 기여도나 가업의 전문성을 입증하는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부동산 비중이 높은 자산 구조를 가진 사업체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을 제한하는 등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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