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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교과서 ‘독도 영유권’ 명시에 항의…日총괄공사 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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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정부가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일제강점기 역사 왜곡 기술에 대해 반발하며 항의 성명을 냈다.

외교부는 24일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 사실을 왜곡한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억지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부당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 관련 강제성을 희석하는 등 왜곡된 역사 서술이 포함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 정부가 그간 스스로 밝혀온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역사교육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외교부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미래 세대의 올바른 역사 인식이 중요하다”며 “일본 정부가 역사를 직시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역사교육에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했다. 마쓰오 공사는 청사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같은 날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고 2027년도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새 정치·경제, 지리탐구 교과서 상당수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 입장이 반영됐고, 역사 교과서에서는 징용·위안부 관련 강제성을 축소하는 서술이 강화됐다.

김유승 기자 k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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