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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도 거부"...'항공사 기장 살해' 김동환, 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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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부산에서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50대 남성의 이름과 얼굴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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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동료인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동환(49)의 신상이 공개됐다. 사진은 김동환이 지난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4일 부산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거쳐 살인 혐의로 구속된 김동환(49)의 이름, 나이,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김동환은 지난 17일 오전 5시 30분께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직장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살해 하루 전인 16일에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직장 동료였던 기장 B씨를 덮친 뒤 도구를 이용해 목을 졸라 살해를 시도하다가 달아나기도 했다.

김동환은 A씨 살해 직후 경남 창원에 있는 또 다른 전 동료 C씨 집에 찾아갔지만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울산으로 도주했다가 17일 오후 8시께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공군사관학교 선배이자 한때 직장 동료였던 A씨 등 기장 4명에게 앙심을 품고 수개월 전부터 몰래 따라다니며 택배기사로 위장해 피해자들의 집을 파악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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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산경찰청


김동환은 체포 뒤 경찰에 호송되는 과정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할 일을 했다”는 등 범행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시종일관 고개를 들고 다녔고, 취재진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말하기도 했다.

경찰이 마스크 착용 의사를 물었으나 필요 없다며 사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개요건인 범죄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에 모두 해당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신상정보 게시 기한은 오는 4월 23일까지다.

경찰은 오는 26일 김동환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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