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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소원' 첫 각하 결정… "청구 기간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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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하는 '재판소원' 청구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첫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합뉴스TV

재판소원 사전심사 첫 판단 앞둔 헌재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재판소원을 도입한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주 그간 접수된 사건들의 사전심사 결과를 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전날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이번주 초 재판관 평의를 열고 일부 재판소원 사건의 본안 회부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6.3.23 dwi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헌재는 지정재판부 평의를 거쳐 접수된 사건 가운데 한 건을 각하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뒤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상 청구 기간'을 넘겨,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까지 100건이 넘는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된 가운데, 헌재는 사전심사를 통해 청구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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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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