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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군사반란’ 가담 10명 무공훈장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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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979년 12.12 군사반란 이후 서울 보안사령부에서 기념촬영하는 신군부 세력. 앞줄 왼쪽 네 번째가 노태우 전 대통령, 다섯 번째가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12·12 군사반란에 가담했던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 등 10명에 대한 무공훈장을 취소했다.

국방부는 24일 “12·12 군사반란 중요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한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헌법가치 수호를 위해 당시 주요 임무 종사자의 서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한 결과 이들에 대한 ‘허위 공적’이 확인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어 “이들의 근무 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기록 등을 전수조사해 검증한 결과 무공훈장 수여 요건인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의 공적’이 없음에도 불법·부당하게 무공훈장이 서훈된 사실이 확인돼 취소를 추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훈법에 따르면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여하거나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으로 뚜렷한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 12·12 군사반란은 전시에 해당하지 않아 공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방부의 판단이다.

12·12 군사반란 당시 수도경비사령부 33경비단장(대령)이었던 김진영도 이번 조치로 무공훈장이 취소됐다. 그는 하나회 주축이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직계 심복으로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으로 역할을 수행했다. 이후 신군부에서 육군참모총장까지 지냈다.

이밖에도 이상규 육군 준장(당시 육군 제2기갑여단), 김윤호 육군 중장(육군 제1군단), 이필석 육군 대령(육군 제1군단), 권정달 육군 준장(보안사령부), 고명승 육군 대령(대통령경호실), 정도영 육군 준장(보안사령부), 송응섭 육군 대령(국방부), 김택수 육군 대령(육군 제1공수특전여단), 김호영 육군 중령(육군 제2기갑여단)도 서훈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무현 정부인 2006년 12·12 군사반란 주요 임무 종사자 중 징역 3년 이상의 형이 확정된 13명의 서훈을 취소한 바 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당시 서훈이 취소됐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과거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사례가 없는지 지속해 검증할 예정”이라며 “공적이 허위이거나 절차적 하자가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서훈 취소 절차를 진행해 포상의 영예성과 공정성을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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