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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12·12 군사반란’ 가담 10명 무공훈장 박탈…국방부, 김진영 전 육참총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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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82년 신군부가 발간한 <제5공화국전사>에 실린 12·12 군사반란 참여자들 모습. ‘12·12국난극복의 참여자들’ 이라는 설명이 적혀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정부가 12·12 군사반란에 가담했던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 등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한 무공훈장을 취소했다. 국방부는 이들이 허위 공적으로 서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해 수여됐던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는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에 대해 불법·부당 서훈된 무공훈장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자에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이 포함됐다. 그는 12·12 군사반란 당시 수도경비사령부 경비단장을 지냈다. 12·12 군사반란 당시 육군 제2기갑여단 소속이었던 이상규 준장, 육군 제1군단 소속 김윤호 중장과 이필섭 대령, 보안사령부 소속 권정달 준장, 대통령경호실 소속 고명승 대령, 육군 제1공수특전여단 소속 김택수 대령, 육군 제2기갑여단 소속 김호영 중령, 국방부 소속 송응섭 대령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두환 신군부 시절 핵심 역할을 맡았던 인물들이다. 1980~1981년 당시 신군부는 이들을 포함해 총 26명에게 충무무공훈장을 수여했다.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해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정부가 수여하는 훈장이다. 최고등급인 태극무공훈장부터 인헌무공훈장까지 총 5등급으로 구분되며, 충무무공훈장은 이중 3등급에 해당한다.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임무 종사자 13명의 서훈이 먼저 취소됐다. 정부는 이들이 과거 재판에서 내란 및 반란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에서 8년을 선고받은 것을 서훈 취소 사유로 삼았다. 상훈법은 훈장·포장을 받은 사람이 국가안전에 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서훈이 유지돼 온 주요임무 종사자 13명에 대해서도 재검토에 착수해 이날 허위 공적이 확인된 10명의 무공훈장을 취소했다. 상훈법은 공적이 거짓으로 드러난 경우에도 서훈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한다.

국방부는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의 복무 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 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무공훈장 수여 요건인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의 공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군사반란 외에 전투 공적이 없음에도 전투 유공이 인정된 것은 허위 공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에 대한 서훈이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뤄진 사실도 확인됐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외에도 조홍 당시 수도경비사령부 헌병단장, 백운택·최석립 등 12·12 군사반란 주요 임무 종사자에 대해서도 무공훈장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서훈 취소 통보는 전달되지 않고 반송된 상태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관보에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 국방부는 관보 게재를 통해 별도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훈이 취소된 주요 임무 종사자들 모두 현충원 안장 자격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군 복무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는 3년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안장 자격이 박탈되지만 이번 대상자 중에는 해당하는 인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과거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라며 “공적이 허위이거나 절차적 하자가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서훈 취소 절차를 진행해 포상의 영예성과 공정성을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기사를 공유하고 “내란 사범들이 훈장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가보훈부, 행정안전부 칭찬합니다”라고 밝혔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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