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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법 국무회의 통과…검찰청,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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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 기능을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소청법에 이어 중수청법까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잇달아 통과한 지 사흘 만이다. 두 법안이 공포되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검찰청은 10월 2일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검찰의 수사 기능을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두 법안이 공포되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검찰청은 10월 2일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뉴스1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중수청장을 포함한 수사관 중심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중수청법에 규정된 직무와 조직에 따라 독립된 수사기관의 지위를 가진다. 소속 수사관은 정치 관여 금지 등 일반직 공무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공소청에 파견되거나 공소청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수사 대상은 대규모 부패·사기, 주가조작·불공정거래 등 경제범죄, 산업기술 유출, 군사기밀 누설, 마약류 제조·매매, 에너지·정보통신 등 국가핵심기반 공격 사이버범죄, 범죄수익 은닉, 법왜곡죄 등이다. 수사 적법성은 최대 200명 규모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사한다.

수사기관 간 중복수사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중수청장에게 사건 이첩, 이첩 요청권이 부여된다. 구체적인 이첩 절차, 대상 범죄 등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에 담길 예정이다.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감독할 지휘를 갖는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 지휘·감독할 수 있다.

행안부는 10월 중수청 출범을 위한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선 중수청 직제 등 하위법령을 상반기 내 마련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와 인권보장이라는 대원칙을 담은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이 제정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중수청이 민주적 통제하에 중대범죄 수사 전문성을 갖추고,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세희 기자 saehee012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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