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하는 전주페이퍼 사망사고 유족 |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기계 점검을 하다가 숨진 청년 노동자의 유족과 노동 단체가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산업재해 승인을 촉구했다.
유족과 민주노총 전북본부·전남본부는 24일 광주 남구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질병판정위원회는 사고 현장을 제대로 조사해 고인의 사망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고인은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2인 1조 작업 원칙이 무시된 채 홀로 기계를 점검하던 중이었다"며 "사고를 당하고도 1시간가량 방치됐고, 구호 조치만 제때 이뤄줘도 살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사고 초기 사측은 유독가스 검출 수치가 미미하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다"며 "하지만 이후 이뤄진 조사에서는 유독가스인 황화수소가 측정기의 한계치인 100ppm 이상 검출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인이 감당해야 했던 위험한 작업 환경과 유해 물질 노출은 명백한 업무상 재해"라며 "다음 주 이뤄지는 심의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남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고인은 2024년 6월 16일 전북 전주페이퍼 3층 설비실에서 홀로 기계 점검을 하다가 변을 당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부검을 통해 심근경색에 따른 심장마비가 사인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유족은 유독가스로 인한 산업재해라고 주장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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