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호연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형 베이커리 업체가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가업상속공제의 제도 보완 및 전면 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비공개회의에서 “일부 대형 베이커리가 부동산 상속 과정에서 꼼수 감세를 받고 있다”며 관련 제도 전면 개정 및 제도 보완 필요성을 국세청장에 주문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때,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최대 600억원을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기술을 대대로 물려받는 작은 사업체가 세 부담 때문에 폐업을 하거나 매각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인데, 제과점업도 해당된다.
그러나 가업상속 기준인 ‘10년’이 지나치게 짧아, 해당 기간만 버티면 상속세를 회피하고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이 대통령도 이날 국세청장에게 “10년을 과연 가업이라고 할 수 있냐. 가업이라 하면 20~30년 정도로 일종의 장인이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일을 그만두면 명맥이 끊기는 정도의 사업은 돼야 가업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질의하면서 일부 대형베이커리 예시를 들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가업 승계 지원 제도가 대형 베이커리들의 편법 상속이나 증여에 악용된더라”고 지적하며 실태를 파악하고 대비책을 찾으라고 참모진에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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