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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6범' 또 운전대 잡았다…면허 재취득 4일만에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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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기간 중 배우자 명의 차량으로
무면허운전 4회 적발도


파이낸셜뉴스

서울 성동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6회 전력을 보유한 40대 남성이 면허를 재취득한 지 4일 만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씨(49)를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전 7시 25분께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성동구 마장로까지 약 3㎞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면허 취소 수준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도로에 차량이 멈춰 있고 운전자가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적발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총 6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범행은 지난 1월 30일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지 불과 4일 만에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과거 이력과 차량 운행 기록을 추가로 분석해 A씨가 면허 취소 기간 중에도 배우자 명의 차량을 이용해 운전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청 무인단속 자료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대조 분석해 A씨가 4차례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 입건했다.

법원은 A씨의 반복된 범행 전력과 재범 위험성, 음주 습벽 등을 고려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봤으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상습범에 대해서는 여죄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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