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한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이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는 12·12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에 대해 불법·부당 서훈된 무공훈장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2·12 군사반란 당시 주요임무 종사자의 서훈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했으며, ‘허위 공적’이 확인된 10명의 무공훈장을 취소했다.
해당 인원은 이상규 육군 준장(당시 제2기갑여단), 김윤호 육군 중장(1군단) 이필섭 육군 대령(1군단), 권정달 육군 준장(보안사령부), 고명승 육군 대령(대통령경호실), 정도영 육군 준장(보안사), 송응섭 육군 대령(국방부), 김택수 육군 대령(제1공수특전여단), 김호영 육군 중령(2기갑여단), 김진영 육군 소장(수경사) 등으로 알려졌다. 10명 중 4명은 사망했으며, 서훈 시기는 1980년~1981년인 것으로 밝혀졌다.
육사 제17기 출신인 김진영은 하나회의 주축이자 전두환의 직계 심복 중 한명이었다. 신군부에서 승승장구에 육군참모총장까지 올랐다.
더불어 조홍 육군 준장(육군본부), 최석립 육군 대령(6군단), 백운택 육군 소장(9사단) 등 3명에 대한 서훈 취소를 위한 의견 수렴 절차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중 ‘징역 3년 이상의 형이 확정’된 13명에 대해 서훈을 취소한 바 있으나, 서훈 취소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인원들은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훈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들의 근무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기록 등을 전수조사해 검증한 결과 무공훈장 수여 요건인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의 공적’이 없음에도 불법·부당하게 무공훈장이 서훈된 사실이 확인돼 취소를 추진했다.
무공훈장은 최고등급인 태극무공훈장부터 인헌무공훈장까지 총 5등급으로 구분되며, 충무무공훈장은 이 중 3등급에 해당한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과거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며, 공적이 허위이거나 절차적 하자가 확인될 경우 예외없이 서훈 취소 절차를 진행해 포상의 영예성과 공정성을 확립할 것이다”고 전했다.
아주경제=전성민 기자 ball@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불법·부당 서훈된 무공훈장 박탈함으로써 헌법적 가치 수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