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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베이커리의 꼼수 조세회피…李대통령 "상속세제 전면 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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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24일 브리핑
"10년 정도라면 가업이라 할 수 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대형베이커리를 이용한 상속세 회피 사례를 예로 들며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일부 대형 베이커리가 부동산 상속과정에서 꼼수 감세를 받고 있다는 문제를 재차 짚었다"며 "가업 상속에 따른 상속세 인하의 타당성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질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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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4 연합뉴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관련 제도를 전면 검토하고 다시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가업을 최소한 10년 이상 영위해야 하고 유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공제 혜택이 커진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가업 상속의 기준이 10년 정도라면 가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냐"며 "가업은 20년, 30년 정도 할 수 있을 때, 그 일을 그만뒀을 때 명맥이 끊기는 정도의 사업을 가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닌지 물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이렇게 세금 혜택이 있다 보니 꼼수로 세금을 줄이려는 차원에서 가업 승계가 잘못 활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며 "일례로 일부 대형 베이커리로 가업 상속한 예시를 들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가업상속과 기업상속을 비교해서 제도를 보완할 때 면밀하고 촘촘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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