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파이낸셜뉴스] 해외에서 혼인신고를 한 지 불과 3분 만에 혼인을 취소한 커플의 사연이 관심을 끌고 있다.
영국 매체 데일리스타 등 외신에 따르면 쿠웨이트 법원에서 혼인 절차를 마친 한 커플이 서약 직후 곧바로 파경을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판사 앞에서 결혼 서류에 서명하며 법적으로 부부가 됐다. 문제는 결혼식 직후 벌어졌다. 법원을 나서던 중 신부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이를 본 신랑이 “멍청하다”는 취지의 말을 내뱉었다. 예상치 못한 모욕에 충격을 받은 신부는 즉시 법정으로 돌아가 혼인 취소를 요청했다.
판사는 신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혼인을 무효 처리했다. 결혼이 성립된 지 불과 3분 만에 이혼이 결정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지에서는 “역대 가장 짧은 결혼 중 하나”라는 반응이 나왔다.
해당 사건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시 확산하고 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결혼 초기에 신랑의 인성에 대해 알게 돼 다행”이라는 반응과 “충동적인 결정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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