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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드론 비행금지 구역, 중요시설 주변 300m→1㎞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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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비행 시 처벌…중요시설 범위도 늘려
연합뉴스

드론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일본 정부가 무인기(드론) 비행 금지 구역을 중요 시설 주변 약 300m에서 1㎞로 확대하고, 무허가 비행 시에는 경찰관의 명령 없이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일본 정부는 각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드론 규제법 개정안을 결정했다.

현행 일본의 드론 규제는 총리 관저·국회의사당 등 중요 시설의 부지나 상공 등 '레드존'과 그 주변 300m 이내의 '옐로존' 내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레드존에서 무허가 비행 시 1년 이하의 구금형이나 50만엔(약 471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옐로존에서는 경찰관이 비행 정지 조치 명령을 내린 뒤 이에 따르지 않을 시 같은 수준으로 처벌한다.

이번 개정안은 옐로존을 중요 시설 주변 1㎞로 확대하고, 경찰관 명령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허가 드론 비행을 처벌할 수 있게 한 점이 핵심이다.

다만 옐로존에서는 무허가 드론 비행의 위험성이 레드존만큼 크지 않아 처벌은 6개월 이하 구금형이나 50만엔 이하의 벌금형으로 그 수위가 낮아졌다.

중요 시설 범위도 확대한다.

일왕과 총리가 행사 등을 위해 방문하는 장소와 일시적으로 머무는 장소 등도 사전 준비 등 필요한 기간 중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특별 국회에서 이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드론 규제 강화는 드론 성능 향상에 따라 드론 대응에 충분한 대응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본 드론 규제법이 만들어진 2016년에는 드론의 비행속도가 시속 약 50㎞ 정도였으나 현재는 시속 70∼80㎞로 빨라졌으며 해외 드론의 경우 시속 150㎞까지 낼 수 있는 기종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재 중량도 과거에는 80g∼5㎏ 정도였으나 현재는 30㎏까지 늘어났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이에 일본 경찰청은 지난해 전문가 회의를 구성해 드론 규제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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