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군사반란은 1979년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전두환과 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한 하나회를 위시한 신군부 세력이 최규하 대통령 승인 없이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정병주 특수전사령관, 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 김진기 육군 헌병감 등을 체포한 사건이다. 보안사령관 전두환은 이를 통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정치적인 실세로 등장했고 이후 1980년 5월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는 5·17 쿠데타를 일으켰다.
12·12군사반란 공적으로 27명이 충무무공훈장을 받았는데, 전두환·노태우 등 13명은 ‘징역 3년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기준에 따라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서훈이 박탈됐다. 하지만 아직도 14명이 서훈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수억원의 수당이 지급됐고 사망 뒤엔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례도 있다.
이에 정부는 12·12 군사반란 당시 주요임무 종사자의 서훈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다. 이중 허위 공적이 확인된 10명의 무공훈장을 이날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상훈법에 따르면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여하거나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으로 뚜렷한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데, 12·12 군사반란은 전시에 해당하지 않아 ‘허위 공적’에 해당한다는 게 이번 정부의 해석이다.
12.12 군사반란 이틀 후인 1979년 12월 14일 핵심 인물들이 보안사령부 건물 앞에서 촬영한 기념사진. (출처=위키백과) |
훈장이 취소된 자들은 이상규 육군 준장(당시 소속 부대 제2기갑여단), 김윤호 육군 중장(1군단) 이필석 육군 대령(1군단), 권정달 육군 준장(보안사령부), 고명승 육군 대령(대통령경호실), 정도영 육군 준장(보안사), 송응섭 육군 대령(국방부), 김택수 육군 대령(제1공수특전여단), 김호영 육군 중령(2기갑여단), 김진영 육군 소장(수경사) 등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조흥 육군 준장(육군본부), 최석립 육군 대령(6군단), 백운택 육군 소장(9사단) 등 3명에 대한 서훈 취소를 위한 의견 수렴 절차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1명은 무공훈장이 아닌 보국훈장 수훈자여서 이번 서훈 박탈 검토에서 제외됐다.
국방부는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들의 근무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기록 등을 전수조사해 검증한 결과 무공훈장 수여 요건인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의 공적’이 없음에도 불법·부당하게 무공훈장이 서훈된 사실이 확인돼 취소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는 “앞으로도 과거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며, 공적이 허위이거나 절차적 하자가 확인될 경우 예외없이 서훈 취소 절차를 진행해 포상의 영예성과 공정성을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