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언양읍 산불 당시 모습 |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산에서 별다른 안전 조치도 없이 용접하다가 큰불을 낸 50대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1년 전인 지난해 3월 25일 오전 11시 44분께 울산 울주군 언양읍 화장산 한 암자 뒤편에서 울타리 철제기둥 용접 작업을 하다가 불을 냈다.
해당 장소 주변에는 나무와 건초 등이 많이 있어 불이 붙기 쉬운 상황인데도, A씨는 방염포나 차단막을 설치하지 않은 채, 방화수를 구비하지도 않고 용접하다가 불씨가 틔게 했다.
당시 불이 빠르게 번지면서 임야 71만6천87㎡와 대나무 132㎡가 타버려 총 71.6㏊(피해 추정액 1억9천만원)가 소실됐다.
또 불길이 민가까지 내려와 주택이 1채 타기도 했다.
특히, 앞서 발생한 울주군 온양읍 산불에 진화 대원과 장비들이 동원됐던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산불이 붙어 진화가 쉽지 않았고 산림 당국은 발생 20시간 만에야 주불을 잡았다.
검찰은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봄철 산불조심 강조 기간'에 행정안전부 등 정부 기관에서 방송과 재난 문자 등으로 산불 예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별다른 조치 없이 용접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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