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낮 12시 19분쯤 남원시 아영면 월산리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이 30분 만에 진화돼 잔불 정리 중이다. /전북도 |
[더팩트ㅣ전주=양보람 기자] 전북도는 24일 낮 12시 19분쯤 남원시 아영면 월산리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이 30분 만인 12시 49분에 진화 완료됐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특수진화대 등 전문 지상 진화 인력과 공무원 등 총 34명을 동원, 산불이 확산하지 않도록 방화선을 구축하는 등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산불로 약 0.1㏊(추정)의 산림이 소실됐고 향후 산림재난방지법 제48조에 의거 산불현장조사를 통해 발생 원인과 정확한 피해면적을 조사할 예정이다.
전북도 산림자원과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산불이 재발화 되지 않도록 잔불 정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sww9933@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