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국회에 이어 국무회의까지 통과해 공표되면서 78년 만에 검찰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사라지고,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이 6대 주요 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해당 법이 통과된 지 이틀 만이다.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이번 법안이 지난 3월 17일 공개된 당정협의안 내용을 반영하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중수청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가 주요 수사 대상이다. 국민 권익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하도록, 중대범죄 수사대상을 법률에 규정했다.
주요 중대범죄의 구체적 예를 들면, 대규모 부패·사기, 주가조작·불공정거래 등 경제범죄, 산업기술 유출, 군사기밀 누설, 마약류 제조·매매, 에너지·정보통신 등 국가핵심기반 공격 사이버범죄, 범죄수익 은닉, 법왜곡죄 등이 포함된다.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중수청장을 비롯한 수사관 중심 중앙행정기관으로, 중수청법에 규정된 직무와 조직에 따라 독립된 수사기관의 지위를 가진다. 또 중수청 소속 수사관은 정치 관여 금지 등 일반직 공무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게 되며, 공소청에 파견되거나 공소청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됐다.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수사기관 간 중복수사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중수청장에 사건 이첩, 이첩 요청권이 부여된다. 정부는 구체적인 이첩 절차, 대상 범죄 등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에 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수사관 교육훈련·자기개발 등을 통해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기존 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처우를 보장하는 방안도 도입됐다.
한편 행안부 장관이 일반적으로 중수청장 및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해 민주적 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 최대 200명 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중수청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사해 중수청 수사를 체계적으로 검증하도록 했다.
더 나아가 행안부는 오는 10월 중수청이 성공리에 출범하도록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중수청 출범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연계해 수사기관 간 상호협력을 위한 수사준칙, 중수청 직제 등 하위법령을 상반기 내 마련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형사사법시스템 구축, 입주 청사 마련, 예산 확보 등각종 제반사항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검찰개혁은 국민과의 약속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와 인권보장이라는 대원칙을 충실히 담은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이 제정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민주적 통제 하에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국민께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