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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범…출소 1년 만에 교제녀 11세 장애 딸 또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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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전자발찌. 연합뉴스


대전지법은 지난해 9월 여자친구의 11세 지적장애 딸을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과거 친딸을 성폭행해 징역 10년을 복역한 전력이 있으며, 출소 1년여 만에 또다시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다. 범행 은폐를 위해 전자발찌를 공업용 절단기로 끊고 달아나기까지 했다. 로톡뉴스가 23일 보도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2022년 봄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교제녀 C의 딸 B(당시 11세)양을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과거 친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로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을 ‘아빠’라 부르며 따르던 아이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됐다. A씨는 B양이 방학 때만 시설을 나와 어머니 집에 머문다는 점을 악용해, 개학 직전마다 아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범행을 저질렀다. 용돈을 쥐여주고 휴대전화를 사주며 환심을 산 뒤였다. 2022년 8월부터 추행이 시작됐고, 2023년 1월에는 성폭행으로 이어졌다. 자신이 개통해준 휴대전화로 아이에게 음란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2023년 10월에는 미리 준비한 공업용 절단기로 발목의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적발됐다.

이번이 세 번째 아동 성범죄였다. A씨는 1996년 귀가 중이던 11세 여아를 흉기로 위협해 강간한 전력이 있으며, 2011년에는 만 14세 친딸을 3차례 강간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정신감정 결과 소아기호증(성도착증) 진단을 받았으며,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에서도 재범 위험도 ‘높음’으로 분류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친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해 극심한 고통을 겪은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을 아버지로 여기며 따르던 아이를 교활하게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질타했다. 전자발찌 절단에 대해서도 “국민을 특정 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법률의 목적을 정면으로 훼손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법원은 징역 15년과 함께 5년간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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