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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과 22범” 월세 16개월 밀려 찾아갔더니…끔찍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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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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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밀린 월세를 독촉하던 집주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김해시 한 주택에서 50대 집주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가 밀린 월세를 독촉하면서 자신의 주거지에 따라 들어오고, 엉망인 집안 상태를 지적하자 식탁에 올려둔 흉기를 들어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6개월분 상당의 월세를 미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복부 등을 크게 다쳐 전치 4주 이상의 상해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자해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의 구체적 피해 진술, 상해 정도 등을 근거로 범행을 인정했다.

또한 A씨는 과거 폭력 범행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해 총 22차례의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불법성과 가벌성이 중대하나, 피해자가 자해했다는 황당하고도 터무니없는 변소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일말의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과의 갈등을 살인으로 해결하려 한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진심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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