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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괴롭히는 '반복·중복 민원'도 법적 대응"…조례 개정 나선 '익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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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기자(=익산)(arty1357@naver.com)]
폭언이나 폭행 뿐만 아니라 목적이 부당한 반복·중복 민원도 '특이민원'으로 간주해 법적 대응 등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조례 개정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전북자치도 익산시의회 양정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27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민원 처리 과정에서 폭언·폭행, 성희롱, 반복·장시간 민원 등 이른바 '특이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보호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프레시안

▲폭언이나 폭행 뿐만 아니라 목적이 부당한 반복·중복 민원도 '특이민원'으로 간주해 공직자를 보호하는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익산시의회 사무국 모습 ⓒ프레시안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맞춰 '민원응대 공무원'을 '민원 처리 담당자'로 용어를 정비했다.

특히 폭언·폭행, 반복 민원 등 '특이민원'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의해 적극 대응 등 공직자 보호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이민원'은 △폭언·폭행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 외에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중복 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 방해 행위 △그 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로 명시했다.

공공기관에 민원을 넣는 과정에서 반복적이거나 중복 민원을 의도적으로 계속 제기함으로써 해당 직원을 괴롭히는 사례들이 증가해온 현실을 고려한 조례 개정으로 해석된다.

개정안은 또 △장시간·반복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 및 대면 상담 종료 기준을 신설(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되는 경우 15분 경과 시 종결 안내하고 20분 경과 시 종결 처리)하고 △특이민원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법적 대응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양정민 의원은 "최근 민원 현장에서 폭언·폭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보다 안정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박철원 의원과 공동발의했으며 오는 3월 26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기홍 기자(=익산)(arty13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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