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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 주장했지만…16개월 월세 독촉 집주인 찌른 세입자, 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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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반성 없어, 장기 격리 필요”
서울경제

밀린 월세 독촉에 앙심을 품고 집주인을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18일 경남 김해시 한 주택에서 50대 임대인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16개월치 월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 B 씨는 밀린 월세 납부와 퇴거 문제를 언급하며 A 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A 씨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집안 상태 등을 지적하며 갈등이 이어지자 A 씨는 미리 꺼내 둔 흉기를 휘둘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복부와 주요 장기를 크게 다쳐 긴급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일부 장기를 절제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해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 정도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과거 폭력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는 등 총 22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것이 우연에 가까울 정도로 위험성이 커 살인에 준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종완 기자 w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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