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국방부 법률지원국 답변
"국제기구 개입·난민 지위 필요"
24일 북한군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가 자국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에 대해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고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우크라이나 국방부 법률지원국이 지난 23일 보낸 답변서. /북한군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 |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우크라이나 정부가 자국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에 대해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고려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군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전날 우크라이나 국방부 법률지원국으로부터 받은 답변서를 공개하며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들을 제네바 협약상 전쟁포로로 인정하면서도 비강제송환 원칙을 적용해야 할 보호 대상자로 판단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어 "단순한 군사적 억류를 넘어 인권적 보호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북한군 포로에 대해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국내 단체에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비대위는 "현재 상태는 불완전한 보호 상태이며 강제송환 위험이 구조적으로 해소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북한군 포로를 군사관리 대상에서 국제적 보호 대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군사 구금시설에서 민간 보호시설로의 이관해야 한다. 국방부 관할에서 분리해 인권 및 난민 보호 체계로 편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유엔난민기구(UNHCR),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등 국제기구의 직접 개입이 필요하다"며 "난민 또는 국제보호 대상자 지위를 부여하는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북한군 포로는 전쟁의 도구가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인간"이라며 "그들의 자유의사는 어떠한 정치적 협상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제네바 협약과 국제인권법을 기반으로 한 변호사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비강제송환 원칙의 적용을 법적으로 확고히 하는 작업을 병행할 예정이다. UNHCR, OHCHR, ICRC에 대한 공식 개입 요청을 통해 개별 면담과 보호 절차 개시도 촉구할 방침이다.
up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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