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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 흉기 살해하고 '맨발 배회' 20대…검찰, 2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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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70대 모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아들에게 검찰이 징역 26년을 구형했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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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6년을 구형하고, 치료감호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경계성 지능 장애와 조현병을 앓고 있다”며 “피고인이 병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감호를 고려해주시고 법이 허용하는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매일 조현병과 싸우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10시께 용인시 기흥구 한 아파트에서 자기 모친인 70대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조현병 등 정신 병력이 발현돼 밖으로 나가 불특정 다수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에 부엌에 있는 흉기를 들고 나갔다.

B씨는 이를 말리기 위해 집 밖으로 따라나와 현관문 앞에 있던 중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이후 A씨는 맨발로 거리를 배회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20여 분 만에 체포됐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손 부위도 크게 다쳐 수술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4월 1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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