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4일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경찰의 보험사기 특별 단속 종료 기간과 맞추고, 신고 범위도 기존 실손보험 외 자동차보험을 추가·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금감원은 기존 신고 종료일(3월 31일)을 경찰청의 단속 종료일인 10월 31일로 연장했다.
신고 대상에는 △자동차 정비업체(덴트 포함)·렌터카 업체 관계자 △자동차 고의 사고 운전자가 새로 추가됐다. 신고인에는 △자동차 정비(덴트 포함)·렌터카 업체 관계자 △차주·운전자·동승자가 추가됐다.
금감원은 "신고·수사 의뢰·수사 진행 과정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경찰청과 긴밀히 공조하겠다"며 "제보 건 중 포상금 지급을 확정한 건은 신속히 지급하도록 생·손보협회에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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