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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나이롱 환자' 신고하세요…금감원,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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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3월 말에서 10월 말까지로 늘려
기존 실손보험 이외 자동차보험 추가
포상금 최대 5000만원…정비업체 포함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7개월 확대하고 신고 대상에 기존 실손의료보험 사기 이외 자동차보험 사기를 추가한다고 24일 밝혔다.

아시아경제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12일부터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당초 이달 31일까지였던 마감 시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로 7개월 연장됐다.

신고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전국 실손보험 관련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한의원·한방병원 포함), 의사, 브로커(설계사) 등을 중심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자동차보험 분야까지 포함해 전국 실손 및 자동차보험 사기 의심 병·의원, 의사, 자동차 정비업체(덴트 포함), 렌터카 업체 관계자, 고의사고 운전자, 브로커(설계사) 등으로 범위를 넓혔다.

포상금 지급 대상 역시 확대됐다. 기존에는 신고인이 병·의원 관계자일 경우 최대 5000만원, 브로커는 3000만원, 환자 등 병원 이용자는 1000만원이 지급됐다. 앞으로는 병·의원 제보 브로커뿐 아니라 자동차 정비업체(덴트 포함) 및 렌터카 업체 관계자도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차주·운전자·동승자 등 병원을 이용하지 않는 일반 신고자에게도 1000만원이 지급된다.

금감원은 이번 신고 대상 및 포상 확대 조치를 통해 일부 한방병원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이른바 '나이롱 환자'식 보험금 부당 편취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병·의원뿐 아니라 정비업체·렌터카 업체의 조직적 사기행각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가령 자동차 고의사고 공모자들을 유인하거나 서로 공모해 수리비를 허위청구하는 경우 이를 고발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생명·손해보험협회 지급기준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우선 제보자는 허위 진료기록부, 의료 관계자 등의 녹취록 등 보험사기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해야 한다. 이후 제보한 보험사기 혐의가 상당해 수사로 이어지고,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 수혜 목적의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한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을 제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보된 보험사기건 중 증빙 구체성이 높은 사항에 대해선 신속한 조사 착수 및 수사 의뢰 등 속도감 있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신고-수사 의뢰-수사 진행 등 일련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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