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지원재단 이사장이 2023년 10월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행정안전부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심규선 이사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과정에서 재단 명의 인감을 임의로 제작해 사용한 의혹을 최근 감사에서 확인한 데 따른 조치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재단 감사를 진행한 행안부는 지난 12일 재단에 심 이사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행안부는 심 이사장이 인감 위조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일부 직원에게 “문제 삼지 말라”는 취지의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봤다. 심 이사장의 행위가 형법 제32조상 불법행위 방조(종범)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방안으로 ‘제3자 변제안’을 추진했다. 제3자 변제안은 일본 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진 채무를 행안부 산하 지원재단이 민간기여로 재원을 대신 마련해,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 방침에 일부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자 재단은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했고, 공탁 절차에서 재단 명의 인감을 임의로 제작해 사용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난 것이다.
또 법원이 배상금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자 재단이 2023년 7월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담당 법무법인을 ‘세종’에서 ‘바른’으로 교체한 것도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행안부는 심 이사장이 자문 계약을 새로 체결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이를 임직원행동강령 위반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심 이사장이 재임한 약 34개월간 출장 신청 없이 공용 차량을 122차례 사용한 사실도 감사에서 확인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처분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며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 이사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감사 결과에 대해 당사자가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면서도 “재심의 신청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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