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은 △보증 한도 △융자 조건 △수수료율 등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로, 평가를 받지 않을 경우 보증·융자 거래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어 조기 신청이 요구된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공제조합 본사 건물. [사진=건설공제조합] |
특히 2025년 12월 31일 결산법인의 경우 기존 신용등급 효력이 오는 2026년 6월 30일 만료된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합원은 평가 소요 기간을 고려해 늦어도 5월 31일까지 신용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조합 홈페이지 내 인터넷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전 재무제표 전송을 완료해야 한다. 세부 절차는 홈페이지 안내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조합은 이번 평가에서 수익성 개선 여부와 채무상환 능력 등을 중심으로 심층 평가를 진행,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조합 관계자는 "신용등급 공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조기 신청이 필요하다"며 "조합원의 금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신용평가 서비스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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