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전경. /연합뉴스 |
주취 난동을 벌여 단순 업무방해로 송치된 60대 남성이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황수연)는 지난 20일 60대 남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서울 은평구 소재 식당을 반복해 찾아가 식당 주인 B씨에게 폭력을 가하는 등 위협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작년 9월 한 식당에서 주취 난동을 벌였다가 B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신고당해 검찰에 넘겨졌다. 하지만 A씨는 그해 10월부터 4개월 동안 6차례에 걸쳐 B씨를 찾아가 폭행하는 등 위협을 이어갔다.
검찰은 이를 CCTV 영상 분석,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뒤 B씨에 대한 신변 안전 조치를 취했다. 또한 지난 1월 스토킹 혐의를 추가 입건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후에도 A씨가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B씨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자, 검찰은 해당 혐의를 추가 입건하고 법원에 상세 의견을 제시해 A씨를 직접 구속했다. 이어 서울서부피해자지원센터에 B씨 지원을 의뢰해 피해 회복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보복 범죄, 스토킹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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