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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측근’ 이종호에 2심도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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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
8000여만 원 수수… “집행유예 도와주겠다”
1심 7910만 원 유죄 인정… 징역 1년 6개월
재판부, 내달 16일 오전 10시 선고기일 지정
서울경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24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4월 1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특검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는 위법이 있고, 유죄로 인정된 부분 역시 수수액이 상당하다”며 “공무원 직무 관련 금품 수수는 중대한 범죄인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특검법상 수사 범위를 벗어났고, 수사기간 준비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라며 “증거능력이 없는데도 이를 인정해 피고인에게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심은 절차 위법을 지나치게 가볍게 판단했다”며 “양형과 관련해서는 오해를 상당 부분 해소하고 합의에 이르러 이정필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뉘우친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데 일조한 점을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리적 다툼을 떠나 당사자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회로 돌아가게 된다면 조용히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차 주포 이정필 씨로부터 약 8000만 원을 받고,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도록 도와주겠다고 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총 8000여만 원 가운데 7910만 원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7910만 원 추징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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