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법원, SNT 스맥 등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기각...경영권 분쟁 지속

댓글0
SNT "법원 결정 존중...핵심쟁점 본안소송서 다룰 것"


파이낸셜뉴스

SNT홀딩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창원지방법원이 SNT홀딩스가 스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양측 간 경영권 분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24일 SNT홀딩스에 따르면 법원은 전날 해당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SNT홀딩스는 이에 대해 “현재 만호제강과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 행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호지분임을 확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 다만 주주총회를 앞둔 상황에서 이루어진 판단일 뿐, 자사주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본안 판단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핵심 쟁점은 본안 절차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SNT홀딩스는 향후 주주총회에서 만호제강과 우리사주조합이 실제로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SNT홀딩스는 “만약 해당 지분이 현 경영진을 위한 우호 세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자사주 처분이 우호 지분 확보를 위한 배임적 행위였다는 점이 드러날 수 있다”며 “이를 확인한 뒤 본안 소송 등 추가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연합뉴스텔레픽스, AI 큐브위성 영상 유럽 첫 수출
  • 머니투데이새 주인 찾은 티몬, 1년 만에 영업 재개... 셀러 수수료 3~5% 책정
  • 노컷뉴스신한금융, MSCI ESG 평가 2년 연속 최상위 등급
  • 전자신문정관장 '기다림', '진짜 침향' 캠페인 나선다
  • 서울경제"이 월급 받고 어떻게 일하라고요"···역대 최저 찍었다는 '공시생', 해법은?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