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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50년 전 화장품 회사 판매원에 석면 질환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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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에서 화장품 회사 판매원으로 일했다가 약 50년 뒤 악성 흉막 중피종에 걸려 숨진 여성이 당시 화장품 원료로 쓰인 활석(talc)에 포함된 석면 때문에 발병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고 24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건설자재서 트레몰라이트 석면 함유를 확인한 전자현미경 사진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원단체인 '중피종·석면질환 환자 가족 모임'에 따르면 1974∼1977년 화장품 회사 시세이도의 센다이 지역 판매사원으로 일한 이 여성은 2024년 석면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는 중피종 진단을 받고 같은 해 8월 산재 신청을 했다.

이 여성은 약 석 달 뒤 숨졌으나 이 신청을 접수해 처리한 지방노동관청인 센다이노동기준감독서는 작년 12월 이 여성에 대해 산재 인정을 결정했다.

지방노동관청은 이 여성이 화장품 판매원으로 3년 3개월간 근무할 때 석면이 포함된 제품을 취급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이처럼 결정했다.

지원단체 관계자는 "화장품 판매원이 활석에 의한 석면 피해로 산재 인정을 받은 것은 처음"이라며 "중피종은 적은 양으로도 수십 년에 걸쳐 발병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활석은 채취 과정에서 발암성인 석면과 섞이기 쉽지만, 과거에는 이런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아 보건당국으로부터 충분히 규제되지 않은 채 베이비 파우더나 화장품 등의 재료로 이용됐다.

이와 관련해 미국 건강용품업체인 존슨앤드존슨(J&J)은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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