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
이재명 대통령이 프렌차이즈 사업자가 가맹 점주들에게 물품을 강매하는 것에 대해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제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엑스(X)에 떡볶이 가맹사업을 하는 신전푸드시스가 가맹 점주들에게 수저류, 포장용기 등 15가지 품목을 강매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는 기사를 링크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글을 공유한 뒤 “공정위 잘하신다. 열일하는 공정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떡볶이 프렌차이즈에서 바가지를 씌웠는데 제재금이 얼마 안 되더라. 최대치로 한 거냐?”고 물었다. 주 위원장이 “부당하게 얻은 이익보다 3억~4억원 높은 과징금”이라고 답하자, “제재금 올리는 조치, 제도를 최대한 정비해서 부정 행위로 다른 사람한테서 이익을 뺏거나 하면 아예 사업 할 수 없다, 이런게 사회문화로 당연히 인식될 수 있게(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발각되거나 이런 데는 하여간 최대치로 법률 시스템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해서 엄중하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신전푸드시스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젓가락, 종이컵, 포장 용기 등 약 64억6000만원어치를 강매한 혐의로 과징금 9억6700만원이 부과됐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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