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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성현 광양시장 예비후보, 항만공사 사장 시절 ‘입찰 내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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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전 사업계획서 사전 검토 회동 정황… “경쟁입찰 무력화” 주장
박성현 전남 광양시장 예비후보가 여수광양항만공사(YGPA) 사장 재임 시절 ‘물류창고 부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 내정을 위한 ‘사전 공모’ 의혹이 제기됐다. 입찰 공고 이전부터 사업계획서 사전 검토와 비공식 회동 등 사전 협의 정황이 담긴 내부자의 ‘양심선언문’이 공개돼 파장이 예상된다.

24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사실확인서(양심선언)’에 따르면 2022년 전남 광양 소재 항만 배후부지 물류창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해운업계 중견기업인 A 업체가 여수광양항만공사 내부 관계자들과 사전에 긴밀히 접촉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일보

여수광양항만공사 전경. 여수광양항만공사 제공


문건에는 해당 업체가 입찰 공고 이전 단계부터 사업 참여를 전제로 사업계획서 초안을 작성해 항만공사 측에 전달하고, 내부 검토와 수정·보완 과정을 거쳤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공고문 ‘신청 자격’ 등 주요 조건이 특정 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율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양심선언을 한 당사자는 A 업체 계열사 물류창고 신축사업 총괄 책임자로 근무했던 최모 씨로, 문건에는 사업 추진 경위와 함께 관련 협의 과정, 참여 인물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건에는 박성현 당시 항만공사 사장과 A 업체 수뇌부가 입찰 공고 이전 시점에 비공식 접촉을 갖고 사업 관련 사항을 공유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 추진 이전 단계에서 민간업체와 공기업 수장이 접촉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 씨는 문건에서 “사전 협의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서가 준비되고 공사 측 검토까지 이뤄지면서 타 업체의 참여 가능성이 사실상 차단됐다”며 “형식적 공고를 통해 결과를 정당화하는 구조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영진이 정관계 인맥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국가 자산인 항만 부지 선정 과정을 사유화하는 데 깊은 문제의식을 느꼈다”며 양심선언 배경을 밝혔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입찰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한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직권남용 등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역 업계 한 관계자는 “공기업 수장 시절의 의사결정 구조와 투명성은 공직 후보자 검증의 핵심”이라며 “구체적인 내부 진술이 나온 만큼 당 차원의 검증과 사법당국의 확인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업체 측은 “해당 부지는 장기간 사업 유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곳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박성현 전 항만공사 사장과 공사 측도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추진됐으며, 항만 배후 부지를 특정 업체에 사전 공모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광양=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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