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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사 주가조작' 전 증권사 직원·기업인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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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직원과 기업인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어제(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 대신증권 직원 A씨와 기업인 B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대신증권 경기도 한 지점에서 부장급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초 B씨와 유명 인플루언서 남편으로 알려진 재력가 C씨 등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의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약속된 시간에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를 하고, 이 과정에서 증권사 고객 계좌나 차명 계좌 등을 동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와 B씨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돼 지난 5일 구속됐다. 다만 C씨에 대해서는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인정돼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긴 이후에도 재력가 C씨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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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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