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우 기자(=경북)(jwreport@naver.com)]
경상북도가 산불피해지역의 체계적인 복구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추진에 본격 착수했다.
경북도는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산업 기반이 취약한 산불 피해지역 5개 시·군에 관광, 레저, 스마트농업 등 신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해 지역 일자리 창출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9월 통과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규제완화 권한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북도는 법 통과 직후부터 양금희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경제혁신추진단과 투자유치단을 ‘산림투자선도지구 민간투자 전담팀’으로 구성해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해왔다.
현재까지 발굴된 주요 후보 사업으로는 ▲청송 산림레저타운 ▲안동 호텔·리조트 ▲안동·영덕 바이오차 열병합발전소 ▲안동·의성·영양 농공단지 수직농장 및 스마트팜 ▲영양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등이 있다.
경북도는 이들 후보 사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해 사업 성숙도와 민간 자금조달 능력 등 실현 가능성을 종합 평가한 뒤, 사업성이 검증된 과제를 ‘1호 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은 즉시 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관련 행정 절차에 돌입한다.
도 관계자는 “일반 개발사업의 경우 착공까지 2~3년이 소요되지만, 이번 제도를 통해 상반기 내 1호 사업을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1호 사업 선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선정된 사업에는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고, 투자보조금과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등 정책금융을 함께 지원해 성공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산림투자선도지구’는 투자자가 요구하는 규제완화 사항을 사전에 개발계획에 반영해 환경영향평가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고, 산지관리법·농지법·관광진흥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하는 방식으로 기존 수년이 소요되던 인허가 절차를 6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민간투자의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현재 검토 중인 사업 외에도 산림자원을 활용한 창의적인 투자 제안을 상시 접수하고 있으며,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행정·재정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상북도 산림투자선도지구 인포그래픽. ⓒ 경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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