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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사망·대전 공장 화재 참사…노동 당국, 대표 사법처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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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조사받고 떠나는 안전공업 손주환 대표이사. 연합뉴스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화재 사고와 관련해 노동당국이 해당 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소환하며 사법 처리 절차에 돌입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전날인 23일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관련 임직원들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손 대표 외 구체적인 입건 대상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노동당국은 이날 오전부터 안전공업 본사와 공장을 대상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특히 손 대표를 본사로 직접 불러 약 5시간에 걸친 고강도 대면 조사를 진행하며 사고 예방을 위한 경영상의 안전 의무를 이행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안전조치 의무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밝힐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화재 현장에서 대전소방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고용노동청 등 9개 관계 기관과 함께 합동 감식에 나섰다.

당국은 유력한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공장 1층에 감식반을 투입해 설비 구조 등을 확인하고 화재 잔해물을 수거했다.

합동 감식에 앞서 한 차례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1층 가공라인 천장 부근에서 불꽃이 튀는 것을 봤다”는 안전공업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

불이 난 공장 1층에는 다수의 생산라인이 혼재돼 있었으며, 공정 특성상 24시간 가동돼 점심시간에도 직원들이 상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자 14명 중 9명이 발견된 2층과 3층 사이 복층 구조의 휴게시설에 대해 불법 증·개축 여부를 비롯해 절삭유·세척유 취급 과정에서 발생한 유증기나 기름때 등 화재 확산 요인도 감식 대상에 포함됐다.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는 이틀째 모습을 드러냈지만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손 대표는 분향소부터 본사에 들어설 때까지 이번 화재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공장 불법 증축 의혹에 대한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또 “유가족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불법 증축 사실을 몰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일절 답하지 않고 차량에 올라 현장을 떠났다.

불은 지난 20일 오후 1시 17분쯤 발생해 10시간 30분 만에 진화됐다. 이 사고로 직원 14명이 숨지고 6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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