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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조례·동의안 5건 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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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경북도의회 제공]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상임위 회의를 열고 주요 조례안과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18일 제36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기획조정실, 메타AI과학국,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도 소관 부서별 공모사업 신청 현황에 대한 점검과 함께 경북의 미래 전략 산업 육성과 신성장 동력 확보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안건 심의 결과 ‘경상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세 부담 완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필요성이 인정돼 가결됐으며, ‘경상북도와 베트남 박닌성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도 국제 교류 협력 확대 필요성에 따라 가결됐다.

이와 함께 ‘2026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공모사업 신청 보고의 건’, ‘2026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공모사업 신청 보고의 건’,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정관 변경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관련 사항을 점검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국제 정세 불안과 고물가로 도민과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북도의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과 물가 안정, 위기 기업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력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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