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군 장성 등 37명 중 7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계엄에 연루돼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군 간부 37명 중 7명이 징계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파면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정학승 전 육군 동원참모부장(소장),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유재원 전 방첩사 1처2실장(대령),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박성훈 육군 정훈실장(준장)·조재명 전 육군 사이버작전센터장(준장)이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계엄버스' 구성에 관여했거나 탑승한 고현석 전 육군 참모차장, 계엄사령부 편성과 운영에 관여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 계획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고동희 전 정보사령계획처장 등은 징계위 결정에 불복해 국방부에 항고했지만, 아직 취소소송은 제기하지 않았다.
중징계 처분을 받은 37명 중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자 사의를 표명한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대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증언한 게 참작돼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받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 등 2명만 징계를 수용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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