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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벤츠, 기후소송 승소…"기업 아닌 정치권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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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내연차 배기가스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독일 법원이 지구 온난화를 늦추기 위한 탄소배출 감축 조치를 정부 아닌 기업에 의무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독일 연방대법원 민사6부는 23일(현지시간) 시민단체 독일환경보호협회(DUH)가 2030년 11월부터 내연차 판매를 금지해달라며 자동차업체 BMW와 메르세데스-벤츠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개별 기업에 대한 탄소배출 할당량이 존재하지 않고 기후보호 조치와 배출 할당량 설정은 정치권 책임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환경단체는 업체들이 내연차를 계속 팔아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할 경우 정책의 여지가 제한되고 결과적으로 미래 세대의 자유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탄소배출 할당량을 일찍 써버리면 나중에 더 강력한 제한 조치가 필요해 개인 자유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2021년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을 토대로 한 논리다. 당시 헌재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하다며 기후변화대응법을 일부 위헌으로 판단하고 정부에 법을 바꾸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법원은 환경단체 우려대로 미래에 급진적인 기후 법률이 제정되더라도 자동차 업체에 책임을 돌릴 수 없다며 기각했다. 또 업체들이 이미 유럽연합(EU)의 자동차 탄소배출 관련 규정을 지키고 있어 추가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U 집행위원회는 당초 2035년부터 내연차 판매를 전면 금지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자동차 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자 2035년 신차 탄소배출 감축량 목표를 100%에서 90%로 낮추는 방식으로 사실상 계획을 철회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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