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정지윤 선임기자 |
12·3 내란 당시 법무부의 계엄 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사의를 표명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58·사법연수원 26기)이 변호사 개업을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류 전 감찰관은 최근 서울 마포구에 사무실을 열고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류 전 감찰관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 선정고와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서울지검 검사로 공직을 시작해 창원지검과 법무부 등을 거쳤다. 2005년 공직에서 나와 삼성전자 법무팀에서 근무했다. 1년 만에 다시 검찰로 복귀해 부산지검 강력부장,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 등을 거쳤다.
2019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을 끝으로 사직했다가 2020년 7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개방직인 법무부 감찰관에 임명됐다.
류 전 감찰관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간부 회의에 참석하길 거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목받았다. 그는 당시 회의실에 들어서며 박 전 장관에게 “혹시 계엄 관련 회의입니까”라고 물었고, 박 전 장관이 “그렇다”고 답하자 “계엄 관련 지시나 명령이 내려와도 저는 따를 생각이 없다”고 말하며 회의실을 나와 사표를 썼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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