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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하는 아내 때문에 더 이상 못 살겠다”…무슨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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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이혼 사연. AI 생성 이미지


과거 외도로 아내와 이혼했으나 10년 전 재결합한 뒤 다시 이혼을 고민하는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5년 전 외도로 아내와 이혼한 뒤 재결합한 60대 남성이 고민을 털어놨다. 사연을 공개한 A씨는 “제 또래 친구들은 건강도 챙기고 취미도 즐기면서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는데 저는 요즘 하루하루가 고통스럽다. 누굴 탓하겠나. 결국 다 제가 자초한 일이다”고 했다.

그는 “15년 전 저는 아내에게 큰 상처를 줬다.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며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큰 충격을 받았고 상대 여성을 폭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제 명의의 부동산을 모두 아내에게 넘긴 뒤 협의이혼을 했다”며 “이혼한 이후에도 가족의 생계는 계속 제가 책임졌고, 시간이 흐른 뒤 10년 전쯤 아내와 재결합하게 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명예퇴직 후 술집을 운영하게 되면서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게 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아내는 과거의 여자와 다시 연락한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상대 여성과 다시 연락하거나 그 자녀의 학비를 몰래 지원한다는 오해도 했다. A씨는 “제가 수천만원을 빼돌렸다고 몰아세우기도 했고, 통장 내역을 모두 보여주겠다고 해도 아예 보려고 하지 않았다”며 “아내는 툭하면 이혼하자고 소리치지만 그냥 말뿐이다. 그저 과거의 잘못을 들먹이면서 몰아세우기만 한다”고 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이혼하게 된다면 15년 전 속죄의 의미로 아내에게 전부 넘겼던 그 재산도 다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신진희 변호사는 “아내가 명확한 근거 없이 과거의 사건을 빌미로 현재의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대화를 거부하며 지속적으로 모욕을 준다면 이는 배우자 일방에게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이전에 이혼할 때 아내에게 증여한 부동산 역시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간 꾸준히 가족을 부양해 온 점을 인정받아 다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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