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정단원 되려면 2500만 원”...청주시립무용단 ‘채용 뒷돈’ 의혹 [사건플러스]

댓글0
인턴 “정규직 전환용 인사비” 주장
피고소인은 “정당한 작품비” 대치
서울경제

청주시립무용단 전직 예술감독과 지도위원이 정단원 채용을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금전을 건넨 무용단 인턴 단원은 심사위원 포섭을 위한 ‘인사비’ 성격이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소인 측은 정당한 작품 제작비라고 반박 중인 상황이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해당 무용단 인턴 출신 A 씨는 최근 전 예술감독 B 씨와 지도위원 C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청주상당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인 A 씨는 2022년 8월 경 C 씨로부터 “심사위원들에게 건넬 돈 25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이후 같은 해 12월 7일 청주 외곽의 한 카페에서 B 씨에게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전달했다고 고소장에 적시했다.

이번 사건은 인턴 단원 A 씨의 정규직 임용이 끝내 무산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자금을 건넨 뒤에도 청주를 비롯해 서울·천안 등 약속받은 지역의 어느 단체에서도 정규직으로 임용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금전의 성격에 대해 피고소인 측은 청탁 목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선 수사 과정에서 B 씨 등은 해당 금액을 두고 정단원 채용 조력을 위한 ‘작품 제작비’ 명목이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도움을 제공할 의사는 충분했으나 이후 시립무용단 공고가 게시되지 않아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품 창작 과정에 조력한 증거로는 A 씨를 위해 제작한 1분 45초 분량의 영상을 수사 기관에 제출했다.

양 측은 제작된 영상의 실효성을 두고도 대립하고 있다. A 씨는 “정규직 심사에는 통상 3분 이상의 작품이 필요한데 제공받은 영상은 1분 45초짜리 계약직 용에 불과했다”며 처음부터 B 씨 등의 임용 의사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일반적인 레슨비나 의뢰 비용을 크게 상회하는 2500만 원이라는 액수 역시 노무의 대가가 아닌 청탁 목적의 금원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사기 혐의로 청주흥덕경찰서에 접수됐던 이 사건은 피고소인 측의 기망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신청한 상태다. 별도로 B씨 등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돼 10월 31일 첫 변론 기일을 앞두고 있다.

서울경제

황동건 기자 brassgun@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뉴스1군포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대기오염 완화 기대
  • 아시아경제부여군, 소비쿠폰 지급률 92.91%…충남 15개 시군 중 '1위'
  • 더팩트수원시, '2025 수원기업 IR데이 수원.판' 6기 참여 기업 모집
  • 파이낸셜뉴스한국해양대·쿤텍·KISA, ‘선박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기술 연구' 맞손
  • 노컷뉴스'폐렴구균 신규백신' 10월부터 어린이 무료 접종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