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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나체구타' 10대 일당에 중형 구형…최대 장기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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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7명, 어린 나이 이유로 선처 호소
"법조인 꿈꿔" "반려동물과 진학"
피해자가 보낸 메시지 문제 삼기도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인도 피해자"
"정의라 여기고 범행 나서"


파이낸셜뉴스

서울남부지법 전경.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인을 공원으로 불러내 나체 상태에서 집단 폭행하고 담뱃불로 성적 가혹행위를 일삼은 10대 일당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23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 등 피고인 7명에게 단기 징역 5년·장기 징역 8~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범죄수강이수명령·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 10년도 함께 주문했다.

검찰은 "라이터를 지닌 채 2명 이상 협동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죄를 범하면서 결국 상해로 이어졌기 때문에 성폭력법상 강간 등 상해죄로 기소됐는데,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며 "그만큼 파렴치하고 중한 범죄이기에 피고인들에 대해 엄한 죄책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피고인의 경우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부인하고 진술 조작과 증거 인멸을 시도해 개전의 정이 없다고 강조했다.

피고인들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며 반성 중인 태도와 어린 나이·개선 의지·부모의 지도 계획·범행 가담 정도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후회와 고통 속에서 공소사실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장차 성인이 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며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최모씨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신과 상담 및 약물 치료 재개·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삭제를 통한 불량 교우관계 근절 등을 약속했다. 유모씨 역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순간 잘못된 판단이 남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 있다"며 청소년 지원단 입단·소아암 환우 행사 참여 등 활동 사례를 언급했다.

다만 일부 피고인 측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강조해 설명하기도 했다. 정모씨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를 몰래 알아내 수차례 심각한 성적 목적의 대화를 지속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라며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인도 피해자로 볼 수 있다. 괴롭힘을 당한 피고인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어쩔 수 없이 가까운 타 피고인에게 이 사정을 얘기해 사건이 벌어졌다. 그럼에도 망을 보거나 중간에 이탈하는 등 직접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변론했다. 최씨 변호인도 "피고인에게 여동생이 있다 보니 정씨 사정을 보며 순간 정의라 여기고 범행으로 나아간 것"이라고 전했다.

장기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미성년자인 피고인들이 향후 미래를 설계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취지의 진술도 이어졌다. 임모씨 변호인은 "고등학교 2학년 반에서 3,4등 성적을 나타내고 있고 법조인을 꿈꿔왔다"며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것을 이번 기회로 알게 됐다. 앞으로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생각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고모씨 측 역시 "사회 구성원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기 위해 한 고등학교 반려동물과에 지원 후 현재 성실히 학업을 수행하는 등 구체적인 진로를 정해 노력하고 있다"며 "미래를 기대해야 할 때지만 저지른 행동으로 인해 앞길이 막막한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중·고등학생인 이들은 지난해 11월 20대 남성 지적장애인 A씨가 정씨에게 보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 여의도 한 공원으로 호출하고 집단 구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휴대폰을 빼앗고 옷도 벗긴 채 뺨과 얼굴 등을 가격했으며, 담배꽁초로 팔을 지지고 신체 중요 부위에 라이터를 가까이 갖다 대 3도 화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당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이씨 등 4명은 "폭행 과정에서 피가 묻어 양말 등이 더러워졌으니 손해보상금으로 450만원을 갖고 오라"며 "그렇지 않으면 휴대폰과 자전거를 돌려주지 않고 집에도 보내주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가 경찰에 신고해 금전 갈취는 미수에 그쳤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5월 13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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