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경절 연휴 홍콩에서 열린 오성홍기 게양식 |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홍콩 정부가 세관에 '국가안보 위해 사건' 관련 자산 동결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강화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세칙을 발표했다.
23일(현지시간) 홍콩 정부 홈페이지와 성도일보 등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이날 홍콩보안법 제43조 세칙 수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홍콩보안법 제43조는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사건 처리와 관련, 행정장관이 국가안보위원회와 함께 관련 세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 세칙에는 율정사 사장(법무장관), 보안국 국장(보안장관), 경찰이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범죄와 관련 있는 자산을 동결·제한·몰수·국유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수정 세칙은 이러한 권한을 갖는 주체로 '세관 인원'을 추가했다.
이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선동 서적·출판물 밀수를 막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정 세칙은 또 '비밀번호 제공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범죄'를 추가, 홍콩보안법 관련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집행기관 측이 특정인에게 전자기기 비밀번호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유죄가 확정될 경우 벌금 10만 홍콩달러(약 1천934만원) 및 징역 1년 형에 처해질 수 있다.
허위 진술도 국가보안법상 범죄로 규정, 최대 3년 징역형과 벌금 50만 홍콩달러(약 9천676만원)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범죄 형량 상향 내용도 포함됐다.
홍콩보안법은 2019년 홍콩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 이후 2020년 중국 주도로 제정됐으며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 정부는 법 집행 경험과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세칙 수정안을 만들었다며 법 집행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사건을 효과적으로 방지·조사하는 한편 국가안보 위험에 제때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정학적 정세가 복잡하고 다변하는 상황에서 홍콩이 직면한 국가안보 위험은 갑자기 닥쳐오고 예상할 수 없다"며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법률·제도 및 집행 메커니즘을 계속 개선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홍콩 정부 대변인은 세칙 수정안 내용은 모두 기존 홍콩 법을 참고한 것이라며 "일반 시민들의 생활, 기구·조직의 정상적인 운영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bs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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