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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집행유예=사면, ‘허위사실 유포’ 선거법 위반”…박홍근 “제 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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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
“포괄적으로 출마 문제없다는 것으로 이해”
헤럴드경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과거 선거공보물에 민주화운동 시절 전과 기록이 ‘사면’됐다고 표기한 것과 관련, “법률적으로 용어를 정확히 쓰지 못한 게 있다면 불찰”이라고 밝혔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가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 등 전과 기록이 사면됐다고 적어낸 초선 시절 선거 공보물을 제시하며 실제 사면 여부를 추궁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형을 다 마쳤고 공직 출마에 선거권이 회복된 의미를, 포괄적으로 사면됐으니까 출마에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천 의원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서 피선거권이 있다는 것과 사면됐다는 것이 같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선거공보물에 사면 안 받았는데 사면됐다고 쓰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며 “처음 선거 나갔을 때 후보자가 표 차가 얼마나 났느냐. 900여 표 차이 났다.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가 “법률적 용어를 정확히 모르고 썼을 수 있다”고 해명하자, 천 의원은 “집행유예와 사면도 구분 못 한 사람이 장관을 해도 되는 것이냐.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느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천 의원은 “후보자가 지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될 수 있던 것은 의원을 여러 차례 하면서 기획·예산 관련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했기 때문”이라며 “처음 당선될 때부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허위에 근거해 경력을 쌓았는데 장관 자격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느냐”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사면이라는 개념을 저대로 썼다면, 형이 다 실효돼서 문제가 다 클리어(해결)됐다는 취지로 썼던 것 같다”며 법적 용어를 제대로 쓰지 못한 건 불찰이 맞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초선 이후에는 ‘사면’ 용어를 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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