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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제련잔재물 미처리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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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영풍 석포제련소 무방류 시스템. 영풍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련잔재물 미처리'를 이유로 지난 1월 양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체적 과징금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9월 기후부는 '토양오염 미정화'로 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영풍 공시에 따르면 기후부는 지난해 11월 11일부터 20일까지 조업정지 10일, 과태료 600만원의 제재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영풍은 '법적구제절차 중'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석포제련소의 제련잔재물 미처리, 오얌토양 정화 미이행으로 제련소 부지와 주변 환경을 복원하는 일정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기후부는 답변서를 통해 “제련잔재물 하부지역의 토양오염조사는 제련잔재물 처리를 완료한 이후 사업장에서 토양오염도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풍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환경 관련 제재는 5건이다. 봉화군청은 지난해 7월 영풍에 제련소 내부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을, 같은 해 12월에는 제련소 주변지역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을 부과했다. 또한 대구지방환경청은 작년 10월 자가측정 리스트 관리, 황산저장탱크 수리 및 화학물질 수시검사 진행과 관련해 각각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일각에서는 석포제련소 관련 최소 정화비용은 2991억원이지만 영풍이 공시한 복원충당부채는 2035억원에 그쳐 약 1000억원이 과소계상됐다고 주장한다.

영풍 측은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쌓여있는 잔재물이 많아 시간이 부족했다는 입장이다.

영풍 관계자는 “물리적인 양이 많아서 처리하는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며 “최선을 다해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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