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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또 하세월 후보 검증 없이 투표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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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편차 범위·비례대표 비율 등
정개특위서 쟁점 이견만 재확인
지선 70여일 앞, 깜깜이 선거 우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6·3 지방선거가 7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깜깜이 선거’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3일 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갔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백브리핑에서 “여야 간 쟁점이 상대적으로 적은 법안 2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에서는 후보자 비방죄 관련 규정과 선거비용 보전금 미반환 시 징수 절차를 규정한 법안이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후보자 비방죄는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해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에서 ‘후보자 또는 예비 후보자’로 적용 대상을 기존보다 명확히 정비했으며, 보전비용 징수는 기존 국세청·세무서 중심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사전투표용지의 도장 날인 방식과 관련된 법안은 여야간 입장차가 커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 의원은 “이견이 첨예한 사안인 만큼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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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 차가 큰 것으로 전해진다. 선거구 획정 시 적용되는 인구 편차 허용 범위(현행 20%)를 유지할지 확대할지를 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비례대표 비율(현행 10%) 조정 여부를 놓고도 입장차는 뚜렷했다. 일부에서는 대표성 강화를 위해 비율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반면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 역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전면 도입을 주장하는 의견과 함께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자는 의견, 시범지역 확대를 통한 단계적 도입 필요성 등이 고르게 제기됐다.

문제는 이러한 논의 지연이 선거 일정과 맞물리며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린 선거구는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지만 관련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전북 장수군 등 9곳은 인구 기준에 미달해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예비후보들은 자신의 출마 지역이 사라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 속에서 선거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역시 인구 편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위헌 선거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12개 선거구는 인구 상한선을 초과하고, 전라남도 11개 선거구는 하한선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현재 시·도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허용 한계는 3대 1 수준인데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선거구 간 인구격차가 최대 6배까지 벌어질 수 있다.

유권자 역시 피해가 불가피하다.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후보자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충분한 정보 없이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개특위는 향후 논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정개특위 공식 회의뿐 아니라 간사와 원내수석이 참여하는 ‘2+2 협의’와 비공개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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